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사증 신청요건이 궁금합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08.19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한국에 빈번 입국할 예정입니다. 복수사증 신청조건이 무엇입니까?

 

A. 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아래 ‘A ~ I’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1회 이상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A.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한국 제외)2회 이상 방문한 자

B. 공무원,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C.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선사의 임직원(과장급 이상)

D.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 카 드 소지자)

E.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F.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또는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G.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H. 국민의 외국적배우자, 그 부모 및 자녀

I. AF 요건 복수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위 복수사증은 단기일반(C-3-1), 순수관광(C-3-9), 단기상용(C-3-4)에 한해 가능하며, 다만, 의료관광(C-3-3)의 경우에는 더블비자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존 1년 복수사증 소지자로 동 복수사증 기간 내 2회 이상 방한경력이 있고 경제력 및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 3년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 3년 복수비자 발급 후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5년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3, 5년 복수사증신청은 소지하고 있는 복수사증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2013.1.31 만료일인 경우, 2012.12.1부터 신청가능)

 

또한 아래 안내에 따라 멀티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규제(사증발급 규제) 경력자, 과거 위변조여권 행사, 위조서류 제출, 입국 및 불법취업관련 브로커, 기타 형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ㅇ 불법체류(출국권고자는 제외), 불법취업, 체류지 변경신고 미 이행 등 단 순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서 입국규제(사증발급 규제)는 면제되었으나 사건 처분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몽골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메일(kormg@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