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 만기 와 병역관련 질문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1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 만기 와 병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권 만기랑 병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유타주에서 대학교 재학 중 인데요 제 여권이 2015년 만기입니다. 직접 영사관에 가지 않고 새로 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역 관련해서 인데요 제가 91년 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여권 처음에 발급 받을때 받은병역 관련 공지 스티커에 '25세가 되는 1월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직접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 재발급 신청시 지문을 채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시거나 유타주 순회영사 때 순회영사 장소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순회영사 일정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sanfrancisco.mofa.go.kr)>공지사항 또는 영사>정기순회영사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타주는 1년에 2회(봄, 가을) 예정돼 있습니다. 여권 신청시에는 기존 여권, I-20,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15불, 우편료 18.25불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신청(병역 연기)는 우편 또는 순회영사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1년생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만 24세가 되는 해) 사이에 하시면 되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병역 코너에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사관에서는 본인이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 확인을 해 병무청에 보내며,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 받은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이메일(koreapassport@gmail.com) 또는 전화(415-921-2251)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 사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921-2251)
관련법령 :  여권법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