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국적 포기 절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1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국적 포기 절차

안녕하세요.
한국국적 포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9년생 여자로 지금은 25세 성인입니다.
출생을 미국에서 해서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동시에 한국국적도 있고요...

더 늦기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절차 및 서류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세까지 이중국적을 정리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적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국적이탈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이탈 신고서 1부
(2) 여권용 사진 1매 (흰색 배경)
(3)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2부
(4)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5) 신고인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및 사본2부
(6) 신고인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7)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8) 신고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부  
(9) 신고인 부와 모의 각 기본증명서 2부
(10) 동일인 확인서(한국이름과 영어이름이 다른경우) 2부
(11) 수수료 $18

국적이탈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영사관을 통해 2~3일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과태료는 없으며, 총 처리기간은 3~4개월 입니다.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시 구비해야할 서류이고,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5),(6),(7)번의
원본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호세 거주자의 경우 영사관 방문이 어려우시면 산호세 순회영사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또는 정기 순회영사 안내는 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sanfrancisco.mofa.go.kr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415-921-225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819-5525)
관련법령 :  국적법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