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신생아 출생신고 및 여권 만들기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4.11.25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신생아 출생신고 및 여권 만들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중국 배우자가 올해 출산예정입니다

아기는 한국국적만 취득할것입니다

 

1.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지 중국 공안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출생신고를 한국 동사무소에 직접해도 되나요

3.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한것만 필요한지

중국공안국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아기는 중국에 있는 상태에서 저혼자 한국에서 아기여권을 만든다음 가져와도 되나요

그렇지않고 반드시 한국영사관에서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40조에 근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 영아는 출생한 날로부터 60일내 출생의학증명서를 소지하고 체류지 또는 거류지 관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 등기 수속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생의학증명서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재 체류하고 계신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기구에 수속 절차 등을 문의하신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당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공관 비치), 출생의학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

 

구비서류 중 중국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제출은 가족관계등록관서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출생신고 전 한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여권 신청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시면 되며(자녀동반 불요)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공관 비치), 사진 1(흰색배경, 3.5*4.5cm), 가족관계증명서(전산확인시 불요),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02423853388)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