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베 자녀 실태조사(하노이, 하이퐁, 하이즈엉 중심으로) 입찰공고
작성일
2021.06.0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베 자녀 실태조사(하노이, 하이퐁, 하이즈엉 중심으로)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내용
- 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의 한-베(학령기) 자녀 실태 조사
· 조사대상: 조사대상: 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국제결혼 귀환여성 및 한-베 다문화 자녀(필요시, 주양육자 포함)
· 조사방법: 양적·질적 조사 및 기존 문헌연구 병행
· 조사내용
1)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후 귀환배경, 베트남 북부 밀집 거주 지역 현황 및 특성
2) 해당 지역의 한국국적 한-베 자녀의 현지 체류자격(신분), 현지 국적 취득 사례
3) 체류, 한국어 교육 및 정체성 정립, 현지 교육환경 및 돌봄 관련 애로사항 등 파악(사례별 심층면접)
4) 기 조사 지역인 베트남 남부지역과의 비교 분석 통한 함의, 시사점 기술, 맞춤형 지원방안 제안
※ 상세내용 제안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 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일체의 하도급 행위 불허

4. 입찰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6월 15일(화)
○ 서류접수기간 : 2021년 6월 15일(화) 16시까지
※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시각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재외동포재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우:63565)

재외동포재단 경영관리부
○ 제안발표 :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일시 및 통보 : 추후 통보

5. 제출서류 (붙임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2]
○ 주요 연구실적 1부 [붙임 3]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붙임 4]
○ 확약서 1부 [붙임 5]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붙임 6]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입찰보증금(1천분의25)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제안서 1부 및 제안서 수록 USB 1매
○ 가격제안서*(금액산출 근거자료 포함, 밀봉제출) 1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 10%
○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위에 따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업체를 우선함

8.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와 협의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9.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 제안 사항 문의 : 인권사업부 한지원 과장(☏ 064-786-0212)
○ 계약 사항 문의 : 경영관리부 이건호 대리(☏ 064-786-0256)

첨부
1. 입찰공고문_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베 자녀 실태조사.hwp 2. 제안요청서_베트남 북부지역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베 자녀 실태조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