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외동포재단 (국내)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재단법 제7조3항에 의거, 2017년 국내 재외동포 언론네트워크단체 대상 『2017년 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협회, 연합회 등의 단체)
* 국외 재외동포언론단체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사업 유형
전세계 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 소개서 등
(온라인 양식 참조, 추가자료 별첨 가능)
○ 제출기간 : 2017.2.20.(월)-3.20.(월), 24:00 까지
○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에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하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
③ ‘최종제출’ 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 : 홍보조사부 김나현 대리(☎ 02-3415-0097) |
4.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해당시) 등
◦ 통보 : 2017.4월 말(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5.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상세 내용 지원 통보 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합니다. |
6.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한달 전 승인 받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