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지재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로펌
등 수행기관 모집공고(2차)
해외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재권 심층 자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해외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현지 로펌 등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첨부한 모집계획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목적 : 해외 현지 IP 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여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제공에 활용
모집대상 : 해외IP센터 관할 서비스 제공국가 40개국 내 현지 법률사무소
권역 | IP센터 | 서비스 제공국가(40개국) |
북미 | LA | 미국 서부, 캐나다 |
미국 동부 | 워싱턴 | 미국 동부 |
중남미 | 멕시코시티 |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
유럽·러시아 | 프랑크푸르트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튀르키에, 영국, 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네덜란드 |
동북아 | 베이징 | 중국 북부, 몽골 |
중국남부 | 광저우 |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
일본 | 도쿄 | 일본 |
동남아 동부 | 호치민 |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
동남아 서부 | 방콕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
서남아·중동 | 뉴델리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
자격요건 : 수행기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현지 변호사·변리사 등 최소 3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IP 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 1인 이상 보유
지원기업과 직접 응대 가능해야 하며, 한국어 소통가능 인력이 없을 시 영어 의사소통 필수
3 수행기관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아래 현지 IP법률지원 서비스 중 1개 이상 제공 가능
•(법률자문)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대응방향 수립
*위조상품 유통, 특허·디자인 침해, 지재권침해 경고장 접수, 이의신청, 무효심판, 상표 무단선등
록 등
•(법률의견서 작성,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시 경고장·소송 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피침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추진
•(출원지원 및 분쟁예방) 특허·상표·디자인권 출원 지원, NDA 검토 및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등
신청기간 : 2024년 1월 23일(화) ~ 수시모집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후 e-메일(ipcenter_headoffice@koipa.re.kr) 접수
추진절차
※ IP-NAVI 및 사업신청시스템에 수행기관 정보 공개 예정이며, 수행기관의 별도 사정 변경 없을 시 계속 유지
제출서류
해외IP센터 수행기관 POOL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현지 사정에 따라, 대체 자료 제출 가능 /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발급 권장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행인력) 변호사/변리사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유선) 02-6250-0868 / (이메일) ipcenter_headoffic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