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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동포재단 비상근이사 공모
작성일
2019.07.31

재외동포재단 비상근이사 공모


재외동포 관련 지원‧협력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근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공모 내용 및 응모자격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근이사 1명

  2. 임기 : 3년

  3. 보수 : 무보수(이사회 회의 참석시 출석 수당 지급)

  4. 직무 : 재단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
           (이사회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5. 응모자격
   ◦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 결격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학력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중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중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경력요건>
       -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 부장급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재외동포 분야 3년 이상 연구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위에 상당하는 자격 및 능력 보유자

      <참고 :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 소정양식)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붙임 : 소정양식)
  ③ 학력증명서(학사학위 이상 해당 학력 전부) 각 1부
  ④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술한 해당 경력 전부) 각 1부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상훈 증빙, 자격증 사본, 기타 직무관련 증빙자료(관련 논문 또는 저술 자료 요약본 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하기 바라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사항, 자격 및 기타 증빙자료는 증빙서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 기재



다.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8.2.(금) ~ 2019.8.12(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6356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제2청사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
       ※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까지 상기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에 한하여 재단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06호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
     에서도 접수 가능
 

라. 심사 및 임명절차


  ◦ 제출서류를 근거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합격여부 개별 통보)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상기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 추천 대상자를 재단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비상근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최종 임명


마.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전화 02-3415-0134, 064-786-0223)



붙임1. 모집공고문(비상근이사)

붙임2. 응시원서_자기소개서 양식



첨부
붙임 1.모집공고문(비상근이사).pdf 붙임 2.응시원서_자기소개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