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불공정거래 시행 목적
  • 재외동포협력센터 임직원과의 불공정 거래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불공정 거래 발생 시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함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당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유의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불공정 거래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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