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1. 메인페이지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수수료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산정
▷ 수수료 감면
  • -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한 감면 사유
    • • 비영리법인·단체의 학술·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한 청구
    • •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한 청구
    • • 기타 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처리에 과도한 비용·시간 소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 - 감면비율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대체로 50% 수준)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방법 : 서면
  • -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